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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출 서류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4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입양·위탁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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