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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태안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양식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수산과
- 수정일
- 2026011613101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