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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pdf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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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교육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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