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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0413493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