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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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