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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