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1107102201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수정일
202601260911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