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 및 5년이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기업(1인창조기업 ,경기도 소재 우대)
·신산업/4차산업 관련분야(나노/반도체 분야 우대)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주민등록지 기준 경기도민 우대)의 경우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 사업장 주소만 필요하여 입주신청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선정·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무효
선정 기준
발표평가(대면심사): T.O의 5배수 이상 지원시 서류전형 추가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지정서식 첨부)
·◦ 실적(매출,수출,고용,투자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1부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K-Startup 정희원 승인여부 캡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평가항목의 우대가점 해당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대표자명_입주신청서”로 표기하여 1개의 파일로 취합 후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5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df]
- 1 -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5년도 신규 입주기업 모집(2차)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 및 5년이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국나 노 기술 원 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국 신산업, 4차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및 5년이내 창업기업이 한국나노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을 발굴·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 토대 마련 □ 지원내용 ◦ 입주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25.9.1. ~‘26.8.31.) - 입주 후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지침 미준수자는 협약을 파기 할 수 있음 - 창업활동(참여도,실적)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가능(최대 3년) ※ 입주자는 지원센터에 월 8회 이상 출근을 원칙으로 함 ◦ 창업 공간(1인석), 사무집기, 회의실, 세미나실 등 지원(무상) ◦ 법무, 회계, 세무, 특허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선택형사업 최대 500만원 지원 (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홍보 및 디자인 분야 등) ◦ 기술원 나노팹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 제공 연계 ◦ 핵심 나노공정 및 분석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및 기술이전 지원 연계
- 2 - □ 신청자격 ◦ (1인창조 기업, 예비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경기도민 우대, 주민등록지)로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5년이내 창업기업)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5년이내 창업기업 * 정회원 승인 신청은 필수로 진행, 1인창조 정회원 승인 불가시 5년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원(T.O상이) -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② 사업규모 확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정회원 ○ (개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정회원 승인’된 회원에 한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진흥원(전담기관)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 ○ (신청방법)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창업자) → 제출서류(증빙)확인(센터) → 최종 승인(센터) * 반려된 경우 창업자가 반려사유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정회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를 ‘한국나노기술원’ 선택
- 3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 사업장 주소만 필요하여 입주신청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선정·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무효 2 추진절차 및 접수방법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입주준비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평가위원회↔ 창업자 발표평가 *개별안내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선정기업↔ 나노기술원 ‘25.7.8.(화) ~ 8.11.(월) 10:00 ‘25.8.18.(월) *예정(변동가능) ~‘25.8.26.(화) ~‘25.8.31.(일)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7. 8(화) ~ 2025. 8. 11.(월) 10:00까지 □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jinah.lee@kanc.re.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지정서식 첨부) ◦ 실적(매출,수출,고용,투자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1부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K-Startup 정 희 원 승 인 여 부 캡 쳐 본 )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평가항목의 우대가점 해당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대표자명_입주신청서”로 표기하여 1개의 파일로 취합 후 제출
- 4 - 3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객관적 발표평가(대면심사) ◦ 일자/장소 : 2025. 8. 18.(월)(예정) / 한국나노기술원 2층 ◦ 심사방법 : 기업발표(5분), 질의응답(5분) *변동가능 ◦ 최종선정 결과발표 : ~ 2025. 8. 26.(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협약 및 입주준비 : ~ 2025. 8. 31.(일) ※ T.O의 5배수 이상 지원시 서류전형 추가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미만 시 탈락) 구분 평가지표 배점 창업자 역량(20) ·창업자의 전문성 10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 ·기술(제품)의 차별성 10 기술성(20)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시장성(15)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5 고용 및 수출잠재성(15) ·수출 가능성 5 ·고용창출 가능성 10 기타(10)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 우대사항 (가점) ·나노/반도체분야 사업영위 또는 나노팹 활용 또는 기술이전 경험자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 예비창업자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재기 1인 창조기업(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 각 1점 (최대 3점) ※ 가점사항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예비순위를 둘수있으며, 예비순위를 부여받은 기업은 입주대기 후 8개월내에 공실발생시 별도 통보하여 입주할수있음
- 5 - 4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 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입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 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3년 을 초과할 수 없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을 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진아 연구원 ( 031-546-6532 / jinah.lee@kan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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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첨부1] 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별첨1] 사업계획서 * 10페이지 이내 작성
1.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별첨2] 대표자 이력서
[첨부2] 기술원 관련 규정준수 동의서
[첨부3]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문의처
0315466532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dfpdf
📝(양식)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이진아 연구원: jinah.lee@kanc.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지역창업특화지원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 및 5년이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