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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관리과
  •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급여과
  •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 ·2023년 광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 서식등).hwp
  •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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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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