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