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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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042-288-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