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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 [첨부 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 인증>< 신청서><[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 <기관 현황><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소재지><기관 유형><[ ]종합대학 ><[ ]전문대학(기능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그 밖의 기관> <> <담당자><부서명><성명/직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 <연구실 현황><연구실명><연구실책임자명/직책><전화번호><전자우편><연구활동종사자 수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부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1부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1부 5. 연구실 배치도 1부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qusgkdan1@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syoung3574@kribb.re.kr

첨부파일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hwpx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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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9 10:06:11
수정일
2026-03-09 16:10:47
세부 분야
제도
수행기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첨부파일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05 ~ 2026.09.30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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