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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수정일
202602021635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
기술지원
상시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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