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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인증관리과
- 수정일
- 2026021115444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