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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소관기관코드
- 125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교육기획과
- 수정일
- 20260129155750
- 신청기한 원문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