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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북북부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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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공고).hwp]
2026「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지원 계획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지원가능 은행(13개사)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
※ 지원 제외 기업
※ 지원 취소 사항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심사 및 선정, 지원결정 통보(경북경제진흥원) ⇒ 지원결정 통보서 은행 제출(업체) ⇒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상반기) 2026. 1. 5. ~ 1. 31.
(하반기) 2026. 7. 1. ~ 7. 31.
※ '26년 상반기는 '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는 '26년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접수 예정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2월(상반기), 8월(하반기) 중 개별 통보
시·군 문의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지원방법
◦ 기업에서 대출이자를 선(先) 납부 후 반기별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페이백 형식)
제출서류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신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지원조건
◦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이후 은행 변경 불가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시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선정업체 이차보전금 지급(페이백 형식)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 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2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보전
- 타 시·도 및 시·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
[신청서식_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hwp]
2026「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지원 계획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지원가능 은행(13개사)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
※ 지원 제외 기업
※ 지원 취소 사항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심사 및 선정, 지원결정 통보(경북경제진흥원) ⇒ 지원결정 통보서 은행 제출(업체) ⇒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상반기) 2026. 1. 5. ~ 1. 31.
(하반기) 2026. 7. 1. ~ 7. 31.
※ '26년 상반기는 '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는 '26년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접수 예정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2월(상반기), 8월(하반기) 중 개별 통보
시·군 문의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지원방법
◦ 기업에서 대출이자를 선(先) 납부 후 반기별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페이백 형식)
제출서류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신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지원조건
◦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이후 은행 변경 불가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시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선정업체 이차보전금 지급(페이백 형식)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 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2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보전
- 타 시·도 및 시·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
[신청서식_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hwp]
【서식1】※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신청서
【서식2】※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사업계획서
※ 기업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설비투자 아처보전에 따른 기대효과 기재
2. 시설자금 용도 및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3. 기업 일반현황
가. 기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원(당기),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나. 주 생산품 현황(시설투자와 관련되는 품목 중심으로 작성)
【서식3】
대 출 상 담(이차보전) 확 인 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대출금액(시설자금) :
◦ 대출일자(최초):
◦ 대출계좌번호 :
상기 업체는 2025년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이후 제조·생산시설 원상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대출을 실행함을 확인하며, 해당 대출 건이 금번 귀 도의 산불피해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연계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출은행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 명: (인)
OO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4】※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5】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결정 통보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을 지원결정 통보합니다.
. . .
경 상 북 도 지 사 (인)
1. 업체현황
2. 지원내용
3. 변경내역
5. 지원조건(붙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조건
1. 지원기간 : (상반기) 2026. 1. 1. ~ 2026. 12. 31.
(하반기) 2026. 7. 1. ~ 2027. 6. 30.
2. 지원방법
◦ 대출이자 기업 선(先) 납부 후, 반기별 이차보전에 따른 사후 이자 지원
(도/시·군 ⇒ 은행 ⇒ 업체)
2. 의무사항
◦ 변경 승인사항
-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등 변경 시 진흥원 및 대출 취급은행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3. 지원 취소 및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문의처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안동시] 054-840-5024 / [의성군] 054-830-6617 / [영덕군] 054-730-6242 / [청송군] 054-870-6232 / [영양군] 054-680-6321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북,시설자금,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상북도,융자,2026,대출,이자,산불피해,재해시설자금
- 등록일
- 2026-01-06 13:24:34
- 수정일
- 2026-01-06 15:48:55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첨부파일명
- 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경북북부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