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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후관리비지원사업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2025.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1. 신청대상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2.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3.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보건소 직접신청가능

제출 서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3호(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임신·출산, 서민금융
시군구
횡성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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