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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제출 서류

  • ·무주추모의집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hwp
  • ·[별지1호서식] 추모의집 사용신청서(2020.09.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WLBZSL_TCD:기타;PNR_SLCR_CD:기타;TRPR_CHA_CRTR_QLFC_CD:기타;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scraped_support_type
기타
scraped_support_detail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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