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기업마당경기도
[경기] 2026년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 (일반형)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지원금 : 초기창업자 각 30백만원 지원- 참여자 성장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컨설팅·멘토링,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
- 창업 단계
- 예비창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1. 초기_모집공고문.pdf]
- 1 - 2026년 예비 ․ 초기 기술창업지원 (일반형)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 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 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2월 24일(화)~ 3월 16일(월), 15시까지 □ 접수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 신청(gsp.or.kr) □ 모집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기술 분야 □ 모집규모 : 초기창업자 30명 ※ 경기북부 초기창업자 10명 우선선발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Ⅱ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지원금액 : 초기창업자 30명, 각 30백만원 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 이내 지원, 자부담 10% 이상 ‧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사업비 비목(사무편람 참조)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법률자문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 2 - □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자 성장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 주요내용 교육, 기업진단, 컨설팅, IR 데모데이, 상담회 등 - 참여·선배·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추진 ※ 「스타트업 리더스 서밋」 참가 Ⅲ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본사 기준) 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별첨 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 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경기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 (수혜)을 받은 자(기업)
- 3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지원사업별 사무편람,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초기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을 경기도에 유지하여야 함 Ⅳ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2월 24일 (화) ~ 3월 16일 (월) , 15시까지 ○ 접수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 신청(gsp.or.kr)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을 실시 - 온라인 입력 후 파일(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첨부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시 접수 인정 ‧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4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입등기부등본(본점 · 본사 기준) ‧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본사 기준) 상 회사성립연월일 ○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방법 별도 안내 - 창업기업확인서 ※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경기도에서 추진 · 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자동 취소 및 관련 법에 따른 고발·보조금 환수 조치 ○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지원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15:01 접수불가) ○ 온라인 신청 이후「참여신청」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My space → 활동이력 → 지원사업 에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가능 Ⅴ 선정절차 □ 평가절차 적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3.16.~ 4.27. 3.26.~ 3.30. 4.15.~ 4.16. 4.28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격검토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와 법위반 사실여부 조회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세부항목별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5 -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과제 배경 및 필요성, 창업과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등 실현가능성 - 창업과제 현황(준비정도), 창업과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등 성장전략 - 비즈니스 모델 및 추진성과, 창업과제 사업화 추진 전략, 사업추진 일정 및 자금운용 계획 등 팀구성 - 기업구성 및 보유 역량,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계획 등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Ⅵ 기타 안내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적격검토 · 선정평가 ⇨ 선정공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개별 안내 2월 3월 4월 4월 ⇩ 완료평가 ⇦ 진도점검 ⇦ 사업수행 ⇦ 협약체결 참여자 · 경과원 참여자 · 경과원 참여자 선정자 · 경과원 협약종료 시점 상시 협약기간 6개월 5월 □ 문 의 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www.gsp.or.kr) (회원가입/시스템) ☏ 070-5038-2215 / gsp@gbsa.or.kr ○ 지원사업(일반형) 문의 (신청자격 등) ☏ 031-8039-7091, 8039-7105 / gchangup@gbsa.or.kr < 제재 조치 >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 학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6 - [별표 1]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① 경기도 및 (道)수행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경기도 및 (道)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 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 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舊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도 해당됨
- 7 - [별표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 ・ 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 ・ 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 ・ 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 ・ 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 8 - [별표 3]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 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ㆍ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 9 -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붙임 1. (유예대상 목록) 47개 법위반 행위목록 2.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5. (서식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 10 -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Ÿ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Ÿ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Ÿ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Ÿ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Ÿ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Ÿ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Ÿ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Ÿ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Ÿ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Ÿ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Ÿ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Ÿ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Ÿ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Ÿ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Ÿ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Ÿ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Ÿ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Ÿ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Ÿ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Ÿ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Ÿ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Ÿ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Ÿ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붙임 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 11 -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35 소음진동관리법 Ÿ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Ÿ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Ÿ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Ÿ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Ÿ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Ÿ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Ÿ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Ÿ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Ÿ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Ÿ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Ÿ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Ÿ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Ÿ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상세 내용 전문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모집분야 :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기계ㆍ소재(재료), 바이오ㆍ의료(생명ㆍ식품), 에너지ㆍ자원(환경ㆍ에너지), 화학(화공ㆍ섬유), 공예ㆍ디자인 등 기술 분야※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지원금 : 초기창업자 각 30백만원 지원- 참여자 성장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 주요내용 교육, 기업진단, 컨설팅, IR 데모데이, 상담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