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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166&fileS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별첨 양식-2】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별첨 양식-2】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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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hwp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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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9 13:54:12
수정일
2026-01-29 16:02:13
세부 분야
기술인력/장비지원
수행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첨부파일명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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