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166&fileS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별첨 양식-2】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별첨 양식-2】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활용장비,나눔장비이전,나눔장비,2026,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비개발,이전,연구장비,설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1-29 13:54:12
- 수정일
- 2026-01-29 16:02:13
- 세부 분야
- 기술인력/장비지원
- 수행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첨부파일명
-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