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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2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12609050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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