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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 : 1~2...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소관기관코드
46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0313512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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