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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