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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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