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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기본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붙임) 2025년 특수교육 운영계획.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3-6568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보호·돌봄
- 담당기관
- 특수교육정책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