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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기본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붙임) 2025년 특수교육 운영계획.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3-6568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보호·돌봄
담당기관
특수교육정책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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