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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수정일
- 2025123117203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