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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수정일
20260129150549
신청기한 원문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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