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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소관기관코드
32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수정일
202602261645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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