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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714383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20214144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