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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서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 ·001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고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50730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다자녀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가구;WLBZSL_TCD:감면;FLCTN_TRGT_TCD:거주지변동;IN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CYC_CD:월;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
scraped_support_type
감면
scraped_support_detail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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