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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문의처
정부24/0000-000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내용요약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
- 등록일
- 20220512160121
- 담당부서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수정일
- 2026031115065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신청 테스트입니다.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