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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1:1 상담...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수정)(양식 사업 신청서식)_기업명.hwp] [별표 1] 무역통상사업 신청서류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서류심사는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평가 대상 선정 [별표 2]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 기업현황 󰏅 제품(상품) 현황 * HS-CODE 참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마케팅 및 셀릴포인트 : 해외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 □ 수출(확대) 필요성 및 목표 시장 * 진출 희망 지역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재 ⁑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해당 목표 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 수출 준비현황 □ 해외마케팅 향후 목표 󰏅 수출지원 서비스 사용계획 󰏅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서는 현장실사를 대체하여 제출하는 참고 자료입니다.(평가기준표와 무관) * 운영기관에서 동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받을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표 3]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운영기관․수행기관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운영기관․수행기관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표 4] 참여기업 각서 당사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사업 참여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사업기간 중 현지 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 손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2. 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사업 참여에 따른 운영지침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3. 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사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출상담카드(소정양식) 등 신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자료 수집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사업 참여에 따르는 참여기업 부담 비용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납부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당사 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당사는 당사의 귀책 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할 경우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소정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배정받은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의처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충북지원본부 043-218-73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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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2 14:58:05
수정일
2026-03-12 16:00:04
세부 분야
시장개척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첨부파일명
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png
상세 내용 전문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2026 충북 해외바이어 초청 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1:1 상담주선 및 통역 제공, AI무역지원센터(구 덱스터) 현장 스튜디오를 통한 제품촬영 등 지원
2026.02.09 ~ 2026.03.31
충북
충청북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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