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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70-9328, 9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서민금융
- 담당기관
- 교육기획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