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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70-9328, 935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서민금융
담당기관
교육기획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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