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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

지원 내용

지원 금액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161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수정일
2026022014181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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