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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서귀포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4072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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