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1001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경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502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