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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1001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