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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수도권 동일(인접) 시ㆍ도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컨소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제2026-194호)_2026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지역제조)_사업_지원계획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4호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의 혁신과 제조 소기업의 장인정신을 연결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기반 제조창업의 활성화 도모
□ 예산규모 : 42억원
□ 사업기간 : 선정후 ~ ‘26. 10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제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해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평가ㆍ선정><><협약체결><><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평가 및 사업운영위원회><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26년 3월~><‘26.4월><‘26.5월 ~><‘26.5월 ~>
□ 신청대상 : 비수도권 동일(인접) 시‧도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p.4 세부지원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경우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문의처
사업 세부 내용 관련 문의사항 1357, 055-751-9523, 9851, 9254 / 사업 신청 방법 문의사항 [별첨4] 참고 / 원클릭 제출 문의사항(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역제조,제조소기업,2026,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컨소시엄,기술지원,혁신바우처,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마케팅
- 등록일
- 2026-03-20 13:29:40
- 수정일
- 2026-03-20 17:32:33
- 세부 분야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첨부파일명
- (제2026-194호)_2026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지역제조)_사업_지원계획_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수도권 동일(인접) 시ㆍ도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