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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제출 서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전문]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고양시조례)(제2280호)(2021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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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고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경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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