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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