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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7&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7&filesn=0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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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2026,동반성장,발주기업,수주기업,납품게약,생산자금대출,대출,생산자금
등록일
2026-01-19 10:13:11
수정일
2026-01-19 16:10:04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첨부파일명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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