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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5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30102417
신청기한 원문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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