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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수정일
- 202602021319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