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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