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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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