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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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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시군구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INTRS_THEMA_CD:서민금융,신체건강;TRPR_CHA_HEALTH_SCD:장기요양등급 판정자;FMLY_CIRC_CD:저소득;WLBZSL_DETL_TCD:차등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상시
경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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