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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7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21321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성남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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