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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
- 수정일
- 20260211145759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