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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소관기관코드
- 471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13163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