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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부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 내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3. 지원방법: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생애주기
청소년
scraped_dept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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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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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3. 지원방법: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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