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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6113430
신청기한 원문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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