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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소관기관코드
- 3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6113430
- 신청기한 원문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