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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 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자립정착금 신청서식.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보호·돌봄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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