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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 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자립정착금 신청서식.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보호·돌봄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