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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생태복원과
수정일
20260203090355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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