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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가보훈부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83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915110302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수정일
- 202603181337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